울산국제정원박람회 특별법 법사위 통과

2025-12-22     석현주 기자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를 국가 차원의 국제행사로 뒷받침할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박람회 준비의 ‘법적 엔진’이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재정·행정 지원과 인허가 간소화는 물론 사후 활용까지 명문화돼 ‘일회성 행사’를 넘어 울산의 장기 자산으로 남길 제도적 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는 여야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법사위 통과는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에 이어 법안 체계·자구 심사까지 마무리한 것으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사실상 마지막 관문을 넘어선 것이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 내 본회의 의결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다.

특별법에는 박람회를 국가 차원의 국제행사로, 안정적으로 준비·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담겼다. 주요 내용은 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근거를 비롯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행정 지원, 각종 인허가 절차 간소화, 국·공유재산 무상 사용 허용, 기부금품 접수 및 수익사업 허용 등 실질적 지원 조항들이다.

특히 박람회 종료 이후에도 시설과 공간을 지속 활용할 수 있도록 사후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해 행사 성과가 지역 발전의 장기 자산으로 이어지도록 한 점이 핵심으로 꼽힌다.

울산시 관계자는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로 특별법 제정이 사실상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남은 본회의 절차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