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2025년도 산재예방 간담회...주요 산업체 안전책임자 90여명 참석

2025-12-23     신동섭 기자
울산지방법원은 22일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산업재해예방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진현 법원장을 비롯한 법원 관계자, 울산지방검찰청 산업재해 담당 검사, 울산시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롯데케미칼·고려아연·대한유화·S-OIL·금호석유화학·롯데정밀화학·K어드밴스드 등 울산 주요 산업체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9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국 법원 최초로 신설된 산업안전사건 전담재판부의 10주년을 맞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산업현장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 제1주제 발표를 맡은 이재욱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안전의 역설’이라는 주제로, 산업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실제 작업을 행하는 작업자와 이를 관리감독하는 중간 관리자, 책임자들의 순응적 태도와 비판적 사고의 결여를 지적했다.

이 부장판사는 “작업자가 위험을 인지할 때는 작업을 중단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받아야 하며, 자율성이 확보될 때 진정한 안전이 구현된다”고 강조했다.

제2주제 발표를 맡은 김주구 안전보건공단 울산지역본부 화학사고예방센터장은 ‘정비보수 작업 안전관리’를 주제로, 산업재해가 일상적인 작업보다 정비보수 과정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정비보수 작업허가서 발급시 담당자의 전문성 확보와 1인당 발급 건수 제한, 작업 허가 전 안전조치 모니터링 강화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