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통과
2025-12-24 김두수 기자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이 법안은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또한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밟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죄 등 수사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이어 민주당이 발의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바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법안은 불법정보의 개념과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요건 등을 구체화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이른바 ‘슈퍼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또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들은 종결 동의안을 제출, 24시간이 지난 24일 이 법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