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총 제명’ 울산무용협회, “징계권 남용”…재심 청구
2025-12-26 차형석 기자
울산무용협회는 지난 12일 울산예총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울산무용협회 제명’ 결정은 징계권 남용 및 절차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공식적인 근거 제시와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무용협회는 “동일 사안에 대해 새로운 사유 없이 징계 수위를 가중한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며, 징계권 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징계 수위를 제명으로 상향한 구체적인 법적·행정적 근거 제시 △임시총회 당시 예총 회장의 발언 내용에 대한 공식 사실 확인 △이를 포함한 재심 절차 진행 등을 요청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