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美 제련소 투자 최대고비 넘겼다
고려아연이 미국 정부와 손잡고 추진 중인 10조원 규모의 미국 전략광물 제련소 건설 프로젝트가 최대 고비를 넘겼다. 법원이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은 미국 제련소 건설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최윤범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우호 지분까지 확보하게 되는 효과를 누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지난 24일 영풍·MBK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양측에 결정문을 송달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 15일 미국 테네시주 클락스빌에 74억3200만달러(약 10조9000억원)를 투자해 제련소를 짓기로 했다. 현지 정부·기업과 합작법인(JV)을 세워 투자하는 방식으로, 고려아연이 이 JV에 자사 지분 10%를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넘기기로 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영풍·MBK 측은 “제련소 직접 투자가 아닌 제3자 배정 유증을 택한 것은 자금 조달보다 최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백기사 확보 의도”라며 반발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번 유상증자가 상법상 신기술 도입과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판단해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결정으로 고려아연은 오는 26일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고 200만8716주를 신주로 발행할 예정이다.
지분 구도에도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의결권 기준 영풍·MBK 지분은 43.42%가 되는 반면, 최 회장 측은 한화, LG화학, 국민연금, 그리고 이번 신설 JV 지분(11.21%) 등을 합쳐 총 45.53%로 늘어나 영풍 측을 앞서게 된다.
고려아연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미래 성장을 견인할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주가치를 높이고 국가 경제 안보에도 기여하겠다”고 환영했다.
반면 영풍·MBK 측은 “기존 주주의 가치 훼손 우려 등이 충분히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감을 표하면서도 “최대주주로서 프로젝트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