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동부 지도자 근무여건 개선 근거 마련
2025-12-26 전상헌 기자
권순용(사진) 울산시의원은 대표 발의한 ‘울산시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6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26일 자로 공포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지도자 인력의 잦은 이탈, 처우 격차, 연수·복지 지원의 한계 등으로 지도자 처우개선과 전문성 강화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에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교육감 책무 구체화 △학교 운동부 지도자 근무 여건 개선·전문성 향상 시책 수립·시행 △연수비·복리후생비·운영 경비 등 재정지원 범위 확대 △지원 협력체계 구체화 △우수 지도 실적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등이 담겨 있다.
권순용 의원은 “지도자가 흔들리지 않아야 학생도 성장한다는 원칙에 따라 안정적 근무와 전문성 강화, 복리후생 확대로 현장이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조례 제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교육청이 현장에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세부 지원 기준과 집행 체계를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상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