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회원 투표 못해’ 울산미협 선거 논란

2025-12-29     권지혜 기자
한국미술협회 울산시지회(이하 울산미술협회)의 제22대 신임 지회장 선거가 오는 1월9일 치러지는 가운데 처음으로 한국미술협회와 울산미술협회에 모두 가입한 정회원만 투표가 가능하다는 결정이 나면서 회원들 사이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28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미술협회는 지난 26일 이사회를 열고 한국미술협회 지회 표준선거관리규정 제20조 제1항에 따라 한국미술협회와 울산미술협회에 둘 다 가입한 정회원만 투표권을 가질 수 있다고 결정했다.

울산미술협회 전체 회원 765명 중 한국미술협회까지 가입한 정회원은 절반도 채 안 되는 320명에 불과해 선거의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

울산미술협회는 그동안 자체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한국미술협회와 울산미술협회 모두에 등록된 정회원과 울산미술협회에만 속한 준회원 모두에게 선거권을 부여해왔다.

그러나 한국미술협회가 지난해 지회 표준선거관리규정에 한국미술협회 정회원에게 선거권이 주어진다고 명시하면서 차기 울산미술협회 지회장 선거에서 이를 적용하게 됐다.

이를 두고 울산미술협회 내에서는 한국미술협회에서 지역 정서를 무시한 채 법적 절차만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울산미술협회의 한 회원은 “현재 한국미술협회가 대행 체제로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올해 회원 가입 신청 처리도 지연되고 있다”며 “한국미술협회의 일도 제대로 처리 못하면서 울산미술협회의 선거에 관여하는게 납득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정걸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가 축제 분위기가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며 “한국미술협회 지회 표준선거관리규정에 따른 결정이며 앞으로도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한편 울산미술협회 차기 지회장 선거는 권영태, 김광석 두 명의 후보가 등록해 2파전으로 치러진다. 러닝메이트제(지회장-부지회장)로 선거활동을 하는 투표에서 권영태 후보는 서경희 화가, 신정아 서예가와 함께 뛰고 있으며, 김광석 후보는 최성원 화가, 김경희 민화작가와 한 팀을 이루고 있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