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취약계층 농식품 이용권 지원 확대
2025-12-29 이다예 기자
내년에는 지원 대상이 기존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수급 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18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에 더해 34세 이하 청년이 있는 가구까지 포함된다.
지원 기간은 종전 연중 최장 10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지원 신청은 내년 12월11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자동응답시스템(1551·0857), 온라인(www.foodvoucher.go.kr) 등을 이용하면 된다.
다만 2025년 사업 이용 가구로 지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 접수된다.
지원 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며,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월 4만원, 4인 가구 월 10만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지원 품목은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임산물 등 신선 농산물이다. 이용권은 농협 하나로마트, 편의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