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택시 차고지 부담 완화, 권태호 시의원 발의조례 시행
2025-12-30 전상헌 기자
권태호(사진) 울산시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대표 발의한 ‘울산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시의회 제260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올해 7월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확보해야 하는 차고 면적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롭게 마련된 점을 지역 실정에 맞게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일반택시운송사업에 필요한 차고 면적은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 차고 최저 면적 기준의 50% 범위에서 경감 적용할 수 있다. 조례에 명확히 규정해 법령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한 기준 적용이 가능해졌고, 행정 기준의 예측 가능성 또한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권 의원은 “개정 조례는 상위 법령 개정 취지를 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하려는 조치”라며 “과도한 차고 면적 규제로 인한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 안정을 돕고, 궁극적으로는 시민 이동권을 지탱하는 택시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