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학교폭력 이력, 대학입시 ‘무관용’ 기준으로 자리 잡길
울산 지역 대학에서도 학교폭력 가해 이력이 대학입시의 당락을 가르는 결정적 변수로 작동하고 있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 수시와 정시 전형 전반에 학폭 기록 반영을 강제하며, 성적이 뛰어나도 학폭 전력이 확인되면 합격을 장담할 수 없는 구조를 현실화했다. 이는 학교폭력을 단순 성장기의 실수로 치부하지 않고, 공동체 파괴 행위에 책임을 묻겠다는 사회적 선언이다.
2026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울산 지역 대학에서도 학폭 이력자를 대상으로 감점제를 적용해 불합격 사례가 속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인 UNIST는 교육부 지침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따라 감점제를 도입했다. 학폭 전력이 있다고 해서 즉시 탈락시키지는 않았지만, 정량 감점에 따라 총점이 기준에 미달해 결국 해당 지원자들은 모두 불합격 처리됐다.
울산대는 최종 전형 단계에서 산정된 전형 총점에서 학폭위 조치별 감점을 적용했다. 4~7호 10점, 8~9호 50점 감점을 적용하고, 의예과는 1~3호부터 5점 감점을 부과하는 등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 이에 일부는 총점 합계에 따른 불합격 사례도 나타났다.
울산과학대는 수시에서 4~5호(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부터 9호(퇴학)까지 감점을 적용해 학폭 이력이 있는 지원자 2명 중 1명이 총점 미달로 불합격했다. 춘해보건대는 6~8호는 내신 환산 점수 4~12% 감점, 9호는 지원자격 미달로 처리했다. 이는 학폭 이력이 대입 합격을 좌우하는 실질적 평가 요소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런 감점 제도가 완전히 정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교육부의 감점 기준은 학폭위 조치 단계별로 1~3호 5점, 4~5호 10점, 6~7호 15점, 8~9호 50점이다. 이번 대입에서는 대학별 감점 기준과 적용 방식이 제각각이라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동일한 학폭 전력이라도 대학에 따라 불이익 정도가 다르며, 경미한 조치도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나타난다.
교육부와 대학은 공통 기준과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해야 한다. 특히 조치 단계별 불이익 범위, 전형별 반영 방식, 학과 특성에 따른 예외 적용 여부 등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기준 단일화가 요구된다. 학폭 전력자에 대한 입시 불이익은 처벌을 넘어서 예방과 책임, 피해자 보호를 함께 고려한 장치로 이해해야 한다. 공정하고 일관된 기준 아래 운영될 때만 피해자 보호와 공동체 신뢰 회복이라는 본래 목적에 다가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