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개통시 ‘안면인증 의무화’…잦은 오류 등 원성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폰’을 막기 위해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절차가 시범 도입됐지만, 현장에서는 잦은 오류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으로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내년 3월 정식 도입을 앞두고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지난 23일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본인 얼굴을 촬영해 인증하는 절차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명의 도용을 통한 대포폰 개통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신분증 사진과 실제 얼굴을 대조해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울산 이동통신 대리점 현장에서는 개통 절차가 이전보다 복잡해졌다는 반응이 먼저 나온다.
안면인증은 고객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대리점에서 제공하는 QR코드를 촬영한 뒤, 본인 확인 서비스인 ‘패스(PASS)’ 앱이나 웹 브라우저를 통해 진행된다. 신분증을 촬영해 등록한 뒤 얼굴을 정면과 좌·우측 등 여러 각도에서 촬영해야 하며, 이후 신원 확인 성공 여부가 화면에 표시된다.
문제는 인증 과정에서 오류가 잦다는 점이다.
중구의 한 이동통신 대리점 관계자는 “촬영 각도나 거리, 매장 조명 등에 따라 인증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오류가 3회 발생하면 그날은 개통을 아예 할 수 없다”며 “지금은 시범 기간이라 오류가 나면 절차를 건너뛸 수 있지만, 정식 도입 이후에는 개통 지연과 민원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개인 신상정보 유출에 대한 고객들의 불안도 적지 않다. 일부 고객들은 얼굴 촬영 자체에 거부감을 보여, 대리점에서는 추가적인 설명과 설득에 시간이 더 소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상담을 위해 대리점을 찾은 A(66)씨는 “안면인증을 해야 한다는 말을 오늘 처음 들었다”며 “요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잦은데 얼굴 정보는 한 번 유출되면 돌이킬 수 없지 않느냐. 솔직히 불안하다”고 말했다.
실제 시민들의 반발도 나타나고 있다. 국회전자청원사이트에 지난 18일 게시된 ‘안면인식 의무화 정책 반대’ 청원에는 이날 기준 5만2000명이 넘는 동의가 모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안면인증 과정에서 신분증의 얼굴 사진과 본인 얼굴 영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대조한 뒤 동일인 여부만 확인한다. 인증 이후에는 결과값(Y·N)만 저장하고, 얼굴 사진이나 영상 정보는 즉시 삭제된다”며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3월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시 안면인증 절차를 정식 도입할 방침이다.
글·사진=주하연기자 jooh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