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형상점가 최다 지정 등 북구,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2025-12-31     김은정 기자
울산 북구는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직원) 5건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최우수사례로는 골목형상점가 조례 개정을 통한 지정기준 완화로 울산 지역 내 최다 지정(경제일자리과 최은경 주무관)이 선정됐다.

북구는 올해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적극행정을 통해 상가 밀집 개수를 완화하고, 필요 서류도 현실화했다.

이에 따라 올해만 15개의 골목형상점가가 추가 지정되면서 울산 지역에서 가장 많은 18개의 골목형상점가가 지정돼 골목 상권 활성화에 기여했다.

우수사례로는 양심 양산 무료대여소 등 폭염대응책(안전총괄과 민갑규 주무관)이 뽑혔다.

북구는 올해 전년도보다 3배 많은 폭염대응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확보해 양심 양산 무료대여소 운영, 폭염예방 무더위쉼터 확대 등에 나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했다.

장려사례에는 △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용역 자체수행으로 예산절감(기획예산실 김일후 주무관)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한 2억2000만원 세수 확보(회계과 김향은 주무관) △불용 서버 리사이클링을 통한 DB 서버 구축으로 예산 절감(안전총괄과 고영환 주무관)이 각각 선정됐다. 김은정기자 k2129173@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