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지역특화비자(F-2-R 비자) 제외...외국인 숙련 노동자 떠난다

2025-12-31     신동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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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소멸 위험도가 높은 울산 울주군이 지역특화형 체류 자격인 F-2-R 비자 정책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외국인 노동력 수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30일 울주군의회 등에 따르면, 현행 제도상 F-2-R 비자 대상 지역이 시·군·구 단위로 지정되면서 울산 전체가 정책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이로 인해 군은 외국인 인재 유치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였다.

F-2-R 비자는 인구감소지역에 우수 외국인을 유치해 장기 거주와 안정적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 거주하며 취업이나 창업을 지속하면 장기 체류는 물론 영주권 전환까지 가능해, 지방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울주군처럼 광역단위 평균 인구로 판단되는 지역은 실제 소멸 위기와 무관하게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

문제는 외국인 인력의 이동 가능성이다. F-2-R 비자 적용 지역은 체류 안정성과 가족 동반, 직업 선택의 폭이 상대적으로 넓어 외국인 근로자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로 꼽힌다.

반면 군은 동일한 생활권임에도 해당 제도를 활용할 수 없어, 숙련 인력과 장기 체류 가능 인력이 인근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군은 제조업과 농축산업, 중소기업 비중이 높아 외국인 노동력 의존도가 높은 지역이다.

단순 인력뿐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과 숙련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근속이 산업 경쟁력 유지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비자 제도상 불리한 구조가 지속될 경우, 인력 확보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군도 문제 인식에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 F-2-R 비자 제도는 법무부 소관으로, 지자체 차원의 단독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울주군은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외국인 노동자의 지역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체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이에 비자 제도 외에도 주거 지원, 생활 인프라 개선, 교육·복지 연계 정책을 통한 외국인 근로자의 정착 여건을 강화 등 중·장기적 관점의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우식 울주군의원 “울주군은 실질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에도 행정구역 단위 기준으로 인해 정책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을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