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에 주류 판매 ‘벌금형 집유’
2025-12-31 신동섭 기자
울산지방법원은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10대 여학생 2명에게 맥주 2병과 소주 1명을 판매했다.
A씨는 여학생들이 신분증을 제시했기 때문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를 제공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추가적인 연령확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봤다. 신동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