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위법·부당사례 무더기 적발
2025-12-31 이다예 기자
교육부는 지난해 6월10일부터 21일까지 진행한 시교육청 감사 결과, 모두 12건의 지적 사항을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라 신분상 조치는 경징계 6명, 경고 7명, 주의 24명 등 총 28명에게 내려졌다. 행정상 조치로는 기관경고 5건, 기관주의 1건, 통보 12건, 통보(인사자료 활용) 1건 등 모두 19건이 이뤄졌다. 재정상 조치로는 시정 3건으로 총 5600만원을 회수했다.
주요 지적 사항을 보면 ‘사립유치원 교원의 겸직 허가 부적정 및 공무 외 영리업무 종사’ 사례가 적발됐다.
일부 유치원 원장이 교사의 교습소 운영 등 영리업무에 대해 부당하게 겸직을 허가했거나 원장과 교사가 학원·교습소를 운영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2명이 징계 대상에 올랐다.
또 ‘장학관·연구관 승진후보자 명부 오작성 및 부당 승진’ 사례도 드러났다.
감사 결과 승진 자격을 갖춘 전체 인원 대상으로 명부를 작성해야 함에도 승진 포기원을 받아 적격자 153명을 누락했고, 잘못 작성된 명부로 부당 승진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안으로 3명이 징계를 받고, 경고·주의 조치도 내려졌다.
아울러 ‘시설공사 계약과 법정경비 정산 업무 부적정’ 사례도 지적됐다.
시교육청은 전문공사업 미등록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법정경비 정산 과정에서 증빙서류 확인을 소홀히 해 공사비를 과다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14건, 4998만8000원이 부당 지급돼 회수됐다. 관련자 1명은 징계 조치됐으며, 경고·주의와 시정 조치도 이뤄졌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