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원거리 통학생 지원 확대방안 논의
2026-01-06 전상헌 기자
울산시의회 공진혁 의회운영위원장은 5일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제8대 의회 마지막 비회기 일일 근무의 일환으로 ‘울주군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행 관련 학부모 간담회’(사진)를 개최했다.
현행 ‘울산시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는 학교에서 거주지까지 반경거리 1.5㎞를 초과하는 원거리 통학생이 20명 이상인 학교만 통학버스 임차료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준에 못 미치는 학교는 지원받지 못한다.
이에 공 의원은 “통학 부담은 단순히 거리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며 “언덕길인지,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를 횡단해야 하는지, 공사장을 지나야 하는지 등 통학로의 난이도가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울주군 온남초·온양초·서생중·남창중·온산중·무거중·남창고 인근은 최근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서 인근에 초등학교가 없어지고, 통학로 주변에는 공사장과 차량 통행로가 겹쳐 있어 안전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