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 ‘AI행동계획’ 재검토 촉구
2026-01-06 차형석 기자
앞서 지난 12월16일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발표한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의 ‘AI 학습·평가 목적의 저작물 활용 및 유통 생태계 활성화’ 정책은 AI 모델이 법적 불확실성 없이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AI기본법 등 관련 법·제도 개정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욱이 위원회는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AI 학습에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선(先)사용 후(後)보상’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신문협회는 지난 2일 위원회에 의견서를 전달하고 ‘선사용 후보상’ 방식은 창작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불공정한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저작권의 핵심은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 이용 여부를 사전에 결정할 권리로, ‘선사용 후보상’은 이러한 거부권(허락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AI기업이 ‘어떤 저작물을,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어느 모델에 활용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보상금은 AI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기준으로 과소정산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저작물의 가치 하락과 창작자의 생존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성형AI의 뉴스 콘텐츠 학습은 원저작물의 시장 수요를 대체한다는 점에서 공정 이용이 아니다”는 의견도 밝혔다.
협회는 “정부와 국회는 AI산업의 데이터 저작권 문제 해결을 위해 TDM(텍스트·데이터 마이닝) 면책조항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원본 저작물의 시장을 직접적으로 대체하는 AI 서비스를 TDM으로 간주해 면책하는 것은 공정 이용의 핵심 기준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