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지역 中企 군민 신규채용땐 지원금
2026-01-07 신동섭 기자
이번 사업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해 군민과 기업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군에 사업장을 두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경영이 건실한 중소기업체(제조업)다. 군민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 2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근로자 1인당 최장 24개월을 지원한다. 첫 12개월은 군이 기업에 인원 1인당 30만원을 지원하면 기업이 근로자에게 10만원씩 지급한다. 이후 12개월은 울주군이 기업에 인원 1인당 50만원, 기업이 근로자에게 20만원을 지급한다.
앞서 군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기업 104개사와 근로자 252명에게 총 8억4999만4000원을 지원했다.
사업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울주군청 일자리지원과(204·1353)로 문의하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울주군민의 고용 안정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상생하는 고용서비스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특히 민간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