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방해 초등생 목덜미 잡아 쫓아낸 교사 해임 정당
2026-01-09 신동섭 기자
울산지방법원은 A씨가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23년 초등교사로 재직하던 A씨는 저학년 교실에서 수업하던 중 한 학생이 다른 학생들이 쌓아 올린 탑을 향해 컵을 던져 무너뜨리자, 화가 나 소리를 치면서 목덜미를 잡아끌고 복도로 던지듯이 내보냈다. 이어 수업이 끝날 때까지 20여 분간 복도에 혼자 서 있게 했다.
A씨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울산시교육청은 해임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해임은 너무 과한 처분이라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교육청이 권한을 남용해 과도한 징계를 내린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훈육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는 하지만 A씨의 행위는 학생 인격을 교육하거나 교육 활동 참여를 독려하는 지도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또 평균적인 교원을 기준으로 볼 때 A씨가 교육자로서 교원사회 전체 신뢰를 실추시킬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초등교사가 보호하는 아동을 상대로 저지른 학대 행위는 가중 처벌되고,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며 “해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