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강제경매 집합건물 3만8524채 ‘역대최다’
2026-01-12 서정혜 기자
1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강제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신청한 집합건물은 3만8524채로, 2010년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래 연도별로 가장 많았다.
집합건물은 하나의 건물 안에 여러 독립된 공간들이 있어 각각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아파트, 빌라(연립·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을 뜻한다.
강제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채권자가 판결문과 같은 집행권원(국가가 집행력을 부여하는 공정 증서)을 확보한 상태에서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하면 이뤄진다.
전국적으로 강제경매 개시 결정 등기 신청이 이뤄진 집합건물은 2023년까지 매년 3만채를 밑돌다가 2024년(3만4795채)에 처음으로 3만채를 웃돌았고,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약 10.7% 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지역별로 경기가 1만1323채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서울(1만324채), 인천(5281채), 부산(2254채), 경남(1402채), 전북(1236채) 등의 순이었다.
특히 서울과 경기에서 강제경매 개시 결정 등기 신청이 이뤄진 집합건물이 1만채를 넘은 것은 지난해가 처음으로, 이 중 상당수는 전세 사기 여파에 의한 다세대·연립주택(빌라)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 임차인들의 강제경매 신청이 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피해 주택 낙찰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매각된 물건 수가 늘어난 것이 영향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전세 사기나 깡통 전세 피해 임차인들이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가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경기 침체에 따른 자금 경색과 채무 불이행으로 법원 판결을 통해 최후의 보루인 부동산이 강제경매로 넘어간 사례도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정혜기자 sjh3783@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