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부당 승진 관행 반복…근본적 개선을”

2026-01-12     이다예 기자
울산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울산교총)이 11일 “울산시교육청은 인사 행정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위해 근본적인 개선에 나서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최근 교육부 감사 결과 12건의 위법·부당 사례가 적발(본보 2025년 12월31일자 5면)된 바 있다.

감사에서는 ‘장학관·연구관 승진후보자 명부 오작성 및 부당 승진’ 사례가 드러났다.

승진 자격을 갖춘 전체 인원 대상으로 명부를 작성해야 함에도 승진 포기원을 받아 적격자 153명을 누락했고, 잘못 작성된 명부로 부당 승진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관련 부서에 경고·주의 조치하고, 부당 승진 책임자들을 경징계 이상 조치하도록 했다.

울산교총은 이와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시교육청은 이미 2018년 교육부 감사에서 같은 문제로 지적받아 놓고, 이를 제대로 시정하지 않은 채 유사한 인사 관행을 반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중등 교육연구관 승진 과정에서는 정상적으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했다면 승진 가능 배수인 3배수 범위에 포함될 수 없었던 특정 인물이 오작성된 명부를 기준으로 인사위원회에 보고·심의됐고, 실제로 교육연구관으로 승진 임용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명부 삭제 사유 기재와 결재·간인 누락, 붉은 선 표시 미이행 등 기본적인 인사 문서 관리 소홀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울산시교육청은 “2024년 교육부 감사 결과를 받은 뒤 지난해부터는 2년 이상 장학사·교육연구사 경력이 있는 자는 승진 서류를 제출받아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