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사립학교 교사, 기간제 교사 성폭행 의혹
2026-01-13 이다예 기자
12일 울산경찰청과 울산여성연대 등에 따르면, 지역 한 사립학교 부장교사 A(50대)씨는 지난해 9월19일 저녁식사 자리에서 기간제 교사 B씨를 성폭력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당시 사적인 식사 자리에서는 술잔이 오갔고, 교장이 먼저 자리를 뜬 뒤 B씨는 A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사건 다음날 성폭력피해자 지원센터를 방문했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틀 뒤인 9월22일 울산시교육청과 학교측에도 이를 알렸다.
그러나 학교 관계자로부터 “여자들 중에 평생 이런 일 안 당하는 사람이 없다”는 식의 말을 들었고, 학교 성고충 담당자는 병휴직을 권했다는 게 B씨의 주장이다.
시교육청은 한 달 뒤인 10월21일 학교측에 교원 범죄 수사 개시 통보에 따른 직위해제를 권고했다. A씨는 사건 한 달여 만인 11월1일 직위해제됐다.
이 과정에서 추가 피해자도 확인됐다. 같은 학교의 기간제 교사 C씨는 2024년 12월부터 A씨에게 여러 차례 성추행을 당했다며 지난달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피해 교사들은 발언문을 통해 A씨가 학교재단 이사장의 친인척이고, 위계에 의한 성비위 피해와 2차 가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B씨는 “가해자가 사립학교의 가족 운영 체계 안에 있다는 이유로 학교는 사건을 최대한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C씨는 “사립학교 안에서 충분한 영향력을 가진 위치에 있었고, 마치 미래와 진로를 좌우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다”고 주장했다.
울산여성연대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는 용기를 내 학교와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대신 침묵을 강요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성폭력 가해 교사를 즉각 파면하고, 잘못된 조직문화를 전면 개혁하라”고 촉구했다.
시교육청은 최근 3년간 해당 학교에서 근무한 교직원 69명 대상으로 지난 9일부터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지난 5일부터 학교를 상대로 특별감사에 들어갔다.
시교육청은 관계자는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기준도 공립학교와 똑같다. 이 정도 사안은 파면 수준”이라며 “학교측 징계 의결 내용이 가볍다고 판단될 경우 재심의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학교측은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엄중히 처벌하겠다. 가해 교사는 재단 이사장의 친인척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발부를 검토 중이다.
글·사진=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