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 처벌받고도 또 ‘음주 뺑소니’ 60대 실형

2026-01-13     신동섭 기자
과거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실형까지 살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60대가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5월 A씨는 북구의 한 이면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정차 중이던 B씨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무릎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하지만 A씨는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이듬해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음에도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재차 음주운전을 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