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지자체 운영 청소년시설 취업 제한
2026-01-13 전상헌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울산 남구을·사진) 의원은 12일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아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범죄자는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받고 있다.
하지만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가 운영하는 방과 후 활동 및 체험활동과는 달리, ‘지방자치법’이나 ‘청소년활동 진흥법’을 근거로 지자체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방과 후 활동 또는 체험활동 관련 기관·시설은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성범죄자가 해당 시설에 취업할 경우 아동·청소년과 직접 접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이런 시설은 체험 중심 프로그램 등 아동·청소년과의 밀접한 대면 활동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법의 사각지대에서 교육환경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의원은 “처벌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은 사전에 범죄 가능성을 차단하는 근본적인 예방이 중요하다”며 “하루속히 법이 통과돼 사각지대를 해소, 아이들을 성범죄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현장에서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