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연납, 10% 감면받으세요

2026-01-14     주하연 기자
울산 중구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2026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환경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주요 대기오염원인 유로 4등급 이하 경유 자동차 소유주에게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하고 1년치 세금을 한 번에 낼 경우 부과 금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중구청 환경위생과(290·3714, 3718)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하면 된다.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연납 신청 후 1월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미납시 연납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납부는 은행 자동화기기(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 누리집, 인터넷 지로 누리집(www.giro.or.kr)을 통해 하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차량을 양도·폐차하는 경우 보유기간 이후의 기간에 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중구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는 주민 부담을 경감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라며 “연납 제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할인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하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