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연납, 10% 감면받으세요
2026-01-14 주하연 기자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환경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주요 대기오염원인 유로 4등급 이하 경유 자동차 소유주에게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하고 1년치 세금을 한 번에 낼 경우 부과 금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중구청 환경위생과(290·3714, 3718)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하면 된다.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연납 신청 후 1월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미납시 연납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납부는 은행 자동화기기(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 누리집, 인터넷 지로 누리집(www.giro.or.kr)을 통해 하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차량을 양도·폐차하는 경우 보유기간 이후의 기간에 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중구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는 주민 부담을 경감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라며 “연납 제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할인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하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