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술병 깨고 고성방가, 경찰 밀치며 욕설 ‘벌금형’
2026-01-14 신동섭 기자
울산지방법원은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7월 A씨는 동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술병을 깨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어 신고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A씨는 경찰관에게 “뇌물 쳐 먹은 새끼”라며 욕설하고 밀치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동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