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술병 깨고 고성방가, 경찰 밀치며 욕설 ‘벌금형’

2026-01-14     신동섭 기자
술에 취해 고성방가하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밀친 취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7월 A씨는 동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술병을 깨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어 신고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A씨는 경찰관에게 “뇌물 쳐 먹은 새끼”라며 욕설하고 밀치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동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