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주택 화재피해 최대 1천만원 지원
2026-01-15 신동섭 기자
이번 사업은 화재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해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빠르게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화재 피해 주민이다. 피해 정도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지원금 지급 기준은 주택 소실면적에 따라 △전소(주택면적의 70% 이상 소실) 1000만원 △반소(주택면적의 30% 이상 70% 미만 소실) 500만원 △부분소(주택면적의 10% 이상 30% 미만 소실) 300만원 등이다. 소실면적 산정은 서울주·남울주소방서에서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다.
지원 신청은 화재 진화일로부터 60일 이내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화재로 피해를 입은 울주군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피해 복구와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동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