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IL 온산공장 폭발사고 실무자들 실형·집유
2026-01-16 신동섭 기자
15일 울산지방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S-OIL 팀장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공장장 B씨에게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직원 5명에게는 금고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정비본부장과 정비부문장 등에는 무죄를, S-OIL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온산공장 폭발 사고는 2022년 부탄을 이용해 휘발유 옥탄값을 높이는 첨가제인 알킬레이트 제조 공정에서 발생했다.
사고로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원·하청 노동자 9명이 다쳤다.
재판부는 사고의 가장 큰 책임이 실무책임자인 A씨에게 있다고 봤다. 기한을 맞추기 위해 공정 일부 재가동을 지시하면서 정비 중인 구역과 가스 차단 조치가 완벽히 이뤄졌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른 직원들에게는 작업허가서에 ‘폭발·화재 위험이 없어 가스차단 조치 불필요하다’고 잘못 기재돼 있음에도 교차 확인하지 않은 책임을 물었다.
B씨에게는 위험성에 관한 보고나 가스 차단 조치의 이행 여부 등을 보고받거나 확인하지 않고 작업을 승인한 잘못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석유화학과 같은 대규모 장치산업에서 사고시에는 대량의 인명 손실과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하므로 더욱 엄격하게 안전관리를 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고, 유족 및 부상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