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보다 더 복잡한 이혼절차, 조속하고 원만한 해결에 이혼전문변호사 선임이 도움 될 수 있어

2019-10-16     한맑음 기자

부부 관계를 법적으로 완전히 끝내기 위한 이혼. 매년 우리나라에서는 이혼 신청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다. 협의이혼을 통해 얼굴 붉히는 일 없이 헤어질 수 있다면 좋겠지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친권, 양육비 등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처리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두 사람이 협의 하에 이혼하지 못 하고 가정법원 등에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기도 한다.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바쁜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동시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다소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유리한 결과와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 선임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혼인기간 중 두 사람이 축적한 재산을 어떤 비율로 나누어 가질 것인지를 결정하는 ‘재산분할’은 재판상 이혼의 가장 대표적인 분쟁 사항이다. 축적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매기고 이에 따라 분할하게 되는데 앞으로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데 필수적인 사항이라 반드시 체계적으로 준비해 대응해야 한다.

재산분할에 있어서 두 사람 간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법원이 혼인 기간과 양육해 온 자녀의 수, 각자의 직업과 경제적 능력, 연령 등의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을 내린다.

은행 예금뿐 아니라 부동산, 분양권, 보험, 주식 등과 아직 만기가 남아 있는 퇴직 연금이나 퇴직금 등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혼 후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필요하다. 단순히 억울함을 토로하거나 감정에 호소하는 것은 재판 진행에 큰 도움이 되기 어렵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준비하는 의뢰인이라면 온전한 경제권과 양육권 등을 지켜내기 위해 이혼 소송을 여러 차례 승소해 온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거쳐 준비하는 것이 좋다. 여러 가지 다양한 케이스의 가사사건을 경험해 온 이혼전문변호사는 일반 민사 소송과 다른 점이 많은 이혼 소송 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이끌어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상 이혼 과정에서 이혼전문상담센터를 방문하는 것도 추천한다. 부부 각 당사자는 주관적으로 자신의 입장에 따라 권리를 주장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해 서류 작성을 돕고 부부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도와줄 수 있는 기관이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해피엔드이혼소송’은 2004년을 시작으로 약 15년 간 운영 되어 온 이혼전문상담센터로서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것은 물론 사건도 모두 직접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 이혼에 관한 분야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해피엔드이혼소송’은 공식 홈페이지 혹은 대표 번호를 통한 상담도 지원하고 있다.

[경상일보 = 한맑음 기자 malklum@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