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선정
2026-01-16 신동섭 기자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공모 결과를 발표하고, 기존 17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더해 16개 지자체를 신규로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신규 참여 지자체에는 울산 울주군, 서울 강북·관악·도봉·은평·중랑구, 대전 동·서·중·대덕구, 광주 서구·남구, 전남 해남·나주·광양·담양·영암군, 경기 시흥·남양주·연천군, 경남 창원시, 제주 제주시 등이 포함됐다.
이번 추가 선정으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가 모두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의 공급자 중심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에게 배정된 예산 범위 안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다.
참여자는 장애인 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 발달재활 등 4개 바우처 급여 가운데 수급 자격이 있는 급여의 최대 20%를 개인예산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다. 올해 기준 1인당 월평균 개인예산 규모는 약 42만원 수준이다.
개인예산제를 활용하면 기존 바우처 체계로는 이용이 어려웠던 재화와 서비스도 선택할 수 있다. 장애 특성에 맞는 보조기기 구입이나 학습, 예술·체육 활동 등 일상과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