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재난시 유가족지원센터 조성 근거 마련

2026-01-16     전상헌 기자
대규모 재난에 유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재난피해 회복 실태조사를 위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국민의힘 김기현(울산 남구을·사진) 의원은 대표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돼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피해자와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유가족지원센터가 운영됐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효율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 재난 이후 피해자들의 회복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역시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해 초 울산을 포함한 경북·경남 지역을 휩쓴 초대형 산불 당시에도 유가족지원센터가 운영되었지만,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한 한계가 드러나면서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더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재난 현장에서의 유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재난피해 회복 수준 실태조사를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기현 의원은 “재난 대응은 단순히 사고를 수습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일상회복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이번 법 통과로 향후 재난 발생 시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피해자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