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대위변제 사상 첫 감소
2026-01-19 서정혜 기자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금액은 지난해 1조7935억원으로, 전년(3조9948억원) 대비 55.1%나 줄었다.
2015년 HUG에서 처음으로 전세금 대위변제가 발생한 이래 연도별 기준으로 대위변제액이 줄어든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2013년 시작된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는 현재 공공 보증기관인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서 취급하는데, 집주인이 계약만료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이들 기관이 대위변제하고,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
이 중 HUG의 대위변제액은 2015년 1억원에서 2016년 26억원, 2017년 34억원, 2018년 583억원, 2019년 2837억원, 2020년 4415억원, 2021년 5041억원, 2022년 9241억원으로 증가했다. 이후 전세 사기가 극성을 부리며 보증 사고액이 급증하면서 2023년에는 3조5544억원까지 치솟았고, 2024년에도 3조9948억원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지난해 HUG의 전세금 대위변제액은 제도가 시작된 이래 12년 만에, 첫 대위변제액이 발생한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줄었다.
대위변제 건수도 2024년 1만8553건에서 지난해 9124건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대위변제 액수·건수가 감소한 가장 큰 원인은 보증사고 건수·액수가 줄었기 때문이다.
이는 계약 만료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감소했다는 뜻으로, 전세사기가 정점을 지나 진정세에 진입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지난해 전세금 보증사고액은 1조2446억원으로, 연도별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2024년 4조4896억원과 비교해 72.3% 급감했다.
전세금 보증사고 건수는 같은 기간 2만941건에서 6677건으로 68.1% 감소했다.
또 이는 HUG가 2023년 5월 전세금 대환 보증 기준을 부채비율 100%에서 90%로 강화해 고위험군의 보증 만기 도래 금액이 감소했고, 지난해 전세보증 채권 회수율(대위변제액 중 회수한 금액의 비율)이 대폭 오른 것도 큰 영향을 끼쳤다.
실제로 HUG의 전세보증채권 회수율은 2023년 14.3%, 2024년 29.7%에 이어 지난해 84.8%로 크게 올랐다.
HUG 관계자는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갚아준 주택을 직접 경매로 낙찰받아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 사업과 HUG가 채권자로서 임차인의 대항력 포기를 신청해 낙찰자가 전세금을 인수하지 않는 인수 조건 변경부 경매 활성화의 영향이다”고 말했다. 서정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