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150만원 줄테니…” 대포통장 모집 일당 검거

2026-01-20     정혜윤 기자

불경기에 급전이 필요한 영세 자영업자와 주부 등을 상대로 “통장을 빌려주면 매달 150만원을 주겠다”며 접근, 대포통장을 모집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남부경찰서는 19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총책 2명을 구속하고, 모집책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통장을 넘긴 대여자 6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대포통장 76개를 모집해 범죄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총책 2명이 챙긴 범죄 수익은 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영세 식당 업주 등을 상대로 “통장을 빌려주면 매달 돈을 지급하겠다”며 접근했고, 통장을 제공할 지인을 소개하면 추가 수당을 주는 다단계 방식으로 범행을 확대했다. 모집책 2명과 알선책 22명, 단순 대여자 40명 등은 월 100만~150만원의 계좌 대여비를 약속받았다.

통장을 넘긴 이들은 울산에 거주하는 50대 이상 자영업자와 주부, 직장인 등으로 대부분 생활자금이 급한 경우였다.

이렇게 모인 대포통장은 울산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타지역 터미널로 향하는 버스 택배를 통해 전국으로 보내졌다. 이후 퀵서비스나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 조직에 전달됐다. 해당 계좌들은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투자사기,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총책이 사용한 메신저 앱을 분석해 추가 대포통장 대여자와 다른 공급 조직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단순히 통장을 빌려주는 행위만으로도 중대 범죄에 연루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급전을 미끼로 한 계좌 대여 제안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