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울주군, 최대 40만원까지 지원
2026-01-21 신동섭 기자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며, 소득 기준에 따라 △청년(18세 이상 39세 이하)의 경우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외는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는 7500만원 이하인 임차인 등으로 구분된다.
다만, 법령상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일 기준, 효력이 유효한 전세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대해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동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