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예술계 갈등’ 법원, 무용협회 손 들어줘
2026-01-21 차형석 기자
20일 울산무용협회와 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울산무용협회가 지난해 11월 제기한 ‘2년간 회원협회 자격정지’ 징계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2년간 회원협회 자격정지’ 징계처분에 대한 효력을 정지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울산예총은 지난해 7월18일 이사회를 열고 회원들과의 갈등 조장 등의 사유를 들어 울산무용협회에 대해 ‘2년간 회원협회 자격정지’ 징계처분을 내렸다. 울산무용협회는 이에 반발, 같은 해 11월 중순께 ‘2년간 회원협회 자격정지’ 징계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과 함께 자격정지 징계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 맞서 울산예총은 12월12일 임시총회를 열고, 대의원 투표를 통해 울산무용협회의 제명을 결의했고, 양측의 갈등은 악화일로를 걸었다. 울산무용협회는 제명 징계처분에 대해 재심을 요청한 상태다.
울산무용협회는 법원의 인용 결정과 관련 “우리의 모든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고, 제명처분에 관한 징계도 이중 징계와 절차 위반에 해당해 무효화 될 여지가 크다”며 “이번 주 중으로 이사회를 열어 제명건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을 할 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예총은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은 예상했으며, 곧 이의제기를 할 것”이라며 “본안 소송도 결과에 따라 대법원까지 갈 계획이며, 무용협회 제명건은 임시총회를 열어서 결정했기에 재심은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