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징역 23년 법정구속
2026-01-22 김두수 기자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형량이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다.
한 총리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12·3 내란의 진실을 밝히고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사후 자신의 안위를 위해 이 사건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은닉하고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가 폐기했고,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했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선고 후 법정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별도 신문 절차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