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발생시 아동 보호조치 법적 근거 마련

2026-01-23     전상헌 기자
재난 발생시 성인보다 건강 악화, 정서적 충격, 발달 저해 등 심각한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은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울산 동구·사진) 의원은 22일 재난 상황에서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재해구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아동의 특성과 필요를 반영한 구체적인 보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재난 대응 과정에서 아동이 ‘구호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재난 발생시 구호약자의 범위에 ‘아동’을 포함해, 아동을 위한 보호조치가 재난구호 체계에서 명확히 작동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아동의 임시주거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재난 상황에서 아동의 신체적·정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아동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호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아동은 사회적 보호 대상인 동시에 심화하는 기후위기와 재난의 직접적인 당사자”라며 “앞으로도 재난 대응과 기후환경 정책 전반에서 아동의 권리가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입법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