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보이스피싱 예방교육·피해지원 제도화 추진
2026-01-26 이형중
최근 보이스 피싱·스미싱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사기가 학생까지 파고드는 현실을 반영해 예방교육과 신고·대응, 피해 학생 회복 지원을 교육청 차원에서 하나의 대응체계로 제도화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이번 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교육감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및 교육자료 개발·보급 △예방교육 △피해 학생 보호 및 회복지원 △신고·대응 및 예방 활동 △예산 지원 및 관계 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권순용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했으며, 제261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월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상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