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25만원 바우처 지급
2026-01-28 오상민 기자
27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 계획을 밝혔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5790억원으로 지원 대상은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으로 한정해 집중 지원한다.
접수는 설 명절 전인 오는 2월9일부터 시작돼 빠르면 연휴 전부터 지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바우처는 전기·가스·수도요금과 같은 공공요금을 비롯해 국민연금, 건강보험, 차량 연료비 등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기존 항목 외에 전통시장 화재공제료가 신설돼 상인들의 안전망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소액결제 등 목적 외 사용으로 논란이 됐던 통신비는 사용 항목에서 제외됐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31일 이전 개업 △지난해 연매출액(또는 환산매출액) 0원 초과 1억400만원 미만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영업 중인 사업체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지원금은 1개 사업체에 한해 지급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주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사업체당 최대 25만원이다.
신청은 다음 달 9일부터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접수 초기 혼잡을 막기 위해 첫 이틀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9일은 홀수, 10일은 짝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고, 11일부터는 구분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지급 방식은 디지털 바우처 형태다. 소상공인이 신청 단계에서 선택한 카드사 카드로 사용처에서 결제하면, 청구서에서 바우처 금액만큼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이다.
한도인 25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처가 아닌 곳에서 결제한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