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별법 처리 속도…野 “관세참사” 맹공

2026-01-28     김두수 기자
국회와 여야 정치권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인상 (대한민국) 국회탓’ 언급에 대해 전방위 대책 마련에 부심한 가운데, 가능한 이른 시일 내 국회 특별법 심의를 예고했다.

특히 정부와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월초께 관련 법안 심의에 들어간 뒤 같은 달 말께 처리 예정인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관세 참사”라고 규정하고 대여 공세에 나선 상황이라 여야 조율 여부가 주목된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정경제위)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뒤 취재진과 만나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2월까지 상정해 통과시켜달라는 게 원래 정부의 요청”이라고 말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의 관세합의 양해각서(MOU) 체결에 따라 지난해 11월 발의된 법안으로, 투자기금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이 담겼다.

정 의원은 “12월과 1월은 일종의 법안 숙려기간이다. 정상적으로 2월에 심의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고 기류를 전했다.

이를 위해 재정경제위 여야 간사 협의로 2월 첫째·셋째 주에 전체회의를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만난 뒤 취재진에게 “별문제 없이 잘 심의하면 1분기(1~3월) 안에 충분히 특별법이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명절도 있어 최소한 2월 말, 3월 초 통과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한미 관세합의 MOU 국회 비준을 요구하는 데 대해선 “이미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고 한미가 합의한 상황”이라며 “투자 관련된 내용을 담을 수 있는 특별법 형태로 하는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국회의 비준이 필요한 중대한 통상 합의를 체결해 놓고 비준 절차를 외면해 왔다. 모든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별도 성명을 내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3500억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문제는 반드시 국회의 검증과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요구를 발목잡기로 매도해 왔다. 국민께 숨기고 있는 협의 과정이나 내용이 있는지 지금이라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아직도 정부·여당은 이 합의가 국회 비준이 필요한 조약인지, 양해각서인지조차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고 여권을 비판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