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구단위계획 4년만에 전면 재정비
2026-01-28 석현주 기자
시 전역의 지구단위계획을 일괄 점검해 도시개발의 지속성과 공공성을 함께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시는 도시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2026년 울산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재정비는 2022년 정비 이후 4년 만에 추진되는 것이다. 공공기여 확대를 통해 개발이익을 도시 발전에 재투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다양화·차등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는 경직된 계획 기준에서 벗어나 도시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정비한다. 용적률 체계와 계획유도형 인센티브 적용 방안을 재검토하고, 기반시설 확보와 연계한 공공기여 계획 기준(안)을 마련한다.
지침 구성 체계도 손질해 현장에서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조문을 정비할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에서 일정 구역을 정해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경관·미관 개선과 양호한 환경 확보, 체계적·계획적 개발·관리를 위해 건축물과 각종 시설의 용도·종류·규모 등을 관리하며, 필요에 따라 건폐율·용적률 등의 기준을 조정하기도 한다. 다만 사회·경제 여건이 바뀌면 규제가 현실과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제한으로 작동할 수 있어 정기적인 점검과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이번 용역에서 지침 정비와 함께 시 전역 지구단위계획의 전수 점검도 병행한다. 대상은 울산 지구단위계획 수립 구역 328곳이다. 시비 2억원을 투입, 현황 분석을 통해 불합리한 계획을 조정·정비한다. 또 토지 이용의 합리화와 체계적인 관리·운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용역은 단순한 기준 정비에 그치지 않고, 노후 택지지구나 민원이 반복돼 온 구역을 중심으로 규제 적용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데에도 목적을 둔다. 도시공간 구조 변화와 인구 감소, 지역 간 격차 등 새로운 도시 문제를 반영해 지구단위계획의 공공성과 유연성을 조화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도시개발의 방향과 기준을 다시 세우는 작업”이라며 “시간의 흐름과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달라진 규제 요건을 점검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해 도시 성장의 지속성과 공공성을 함께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석현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