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도서·산간지역 추가배송비 제한법 추진

2026-01-29     전상헌 기자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같은 추가 부담 없이 동일한 생활서비스를 누릴 권리를 보장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진보당 윤종오(울산 북구·사진) 의원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서·산간지역 택배 추가배송료를 제한하는 ‘생활물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2022년 도시지역 추가배송비 부담 실태조사’에 따르면 총배송비(기본배송비+추가배송비) 기준 제주 및 도서지역은 내륙(422원)에 비해 각각 6.1배(2582원), 7.1배(3253원) 비싼 배송비를 부담하고 있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활물류법 개정안은 △도서·산간지역 추가배송료 부과 원칙적 금지 △불가피한 추가 운송원가 범위 내에서 예외적 허용 △사업자에게 추가배송료 신고 및 고지 의무 △지역별 추가배송료 부과현황 공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주민들은 추가배송료가 어떤 산출 근거와 기준에 의해 부과되는지도 모르면서 도서·산간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비용 부담을 지고 있다”며 “그동안 여러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은 사업자 노력에 기대고 있다. 이제 불합리한 구조를 바꿀 수 있게 책임있게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