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코 앞인데…150명 이상 원거리 배정”

2026-01-29     이다예 기자

울산시교육청이 남구 옥동·야음학군 내 중학교 배정 개선안을 강구 중인 가운데 지역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강제배정된 학생들을 재배정 해달라는 목소리가 여전히 거세다.

‘울산지역 중학교 근거리 배정 실현을 위한 학부모대책위원회’는 28일 울산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울산에서 150명 이상의 초등학교 졸업생들이 집 앞 중학교를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중학교로 강제·원거리 배정을 받았다”며 “아이들은 입학을 앞두고 설렘 대신 절망을 배우고 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남구 옥동, 중구 병영동, 북구 송정동, 동구 서부동 학부모 10여명이 참석했다.

대책위는 “시교육청의 근거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배정 방식은 오히려 배정 불균형 문제를 심화하고 있다”며 “지난해에만 남구 옥동 인근 96명의 학생들이 야음동 인근 원거리 학교로 배정받았고, 약 380명의 야음동 인근 학생들이 옥동 인근 중학교로 배정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구 송정지구의 아이들도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으며, 동구는 강제 배정자만 77명으로 울산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며 “중구 일부 지역에서도 원거리 배정으로 인해 현실적 대책을 세워야 하는 어려움을 학부모 개인이 떠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재배정 기회 제공, 대책 마련과 제도 개선을 위한 시교육청·학부모대책위·전문가 협의 기구 구성 등을 요구하며 시교육청에 재배정 신청서를 전달했다.

시교육청은 이들 학부모의 요구가 중학교 입학 재배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원칙에 따라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재배정 요건은 타 시도 또는 울산시 관내 전 타 학교군에서 가족이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교직원인 부모와 동일 학교에 배정받은 학생, 다문화 특별학급이 설치된 학교를 희망하는 다문화 학생, 학교폭력·성폭력으로 조치된 가해 학생과 동일 학교에 배정된 피해 학생 등이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배정 방식 변경은 학생의 학습권과 생활권에 직결되는 중대 사안이므로 교육의 형평성과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한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학생, 학부모, 교원,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