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산불피해 치료비·생계 지원 강화
2026-01-29 석현주 기자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0월 시행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피해 구제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를 정하고 의료·생계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피해 주민은 시행령 시행일부터 1년간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한은 2027년 1월28일까지다.
피해자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는 위원회 심의 안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 지원은 국무총리 소속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를 중심으로 범정부 체계로 추진되며, 필요 시 자문단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의료 지원은 산불로 인한 질병·부상 치료비 지원 범위를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본인부담금까지 넓혔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료보조기기 구입비와 간병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생계 지원도 강화돼 생계가 곤란한 피해 주민에게 최대 6개월간 긴급생계지원이 이뤄지며, 아이돌봄 서비스는 2031년까지 우선 제공된다.
경제적 복구 지원으로는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사업장 건축물·장비 복구비와 폐기물 처리비를 지원한다. 농·임·어업 분야는 시설·장비뿐 아니라 농기계와 작물 피해, 수목 생육 저하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산림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될 경우 용적률·건폐율을 최대 120%까지 완화하고, 공사·물품·용역 계약에서 지역 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시행령 제정으로 산불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며 “피해 주민이 일상 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