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 취약자 실효성 있는 지원근거 마련
2026-01-30 전상헌 기자
현행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소방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화재안전 취약자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소방용품의 제공이나 소방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규정은 지원 의무가 없고, 재정 문제 등으로 화재안전 취약자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화재안전 취약자에 대한 지원의 주체를 소방관서의 장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하고,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전상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