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UPA), 소규모 공사까지 재해예방기술지도 확대

2026-01-30     오상민 기자
울산항만공사(UPA)가 울산항 내 건설현장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소규모 건설공사까지 재해예방기술지도를 확대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건설업은 타 업종과 비교해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산업이다. 현행법상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토목공사 150억원 미만)이면서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사업장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UPA는 이러한 법적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던 공사금액 1억원 미만, 공사기간 1개월 미만의 소규모 현장까지 기술지도 범위를 넓혀 울산항 내 재해요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UPA는 건설재해예방전문 지도기관과 협업해 건설·전기·통신·소방 분야의 긴급 및 일반 유지보수공사, 배후단지 시설물 보수공사 등에서 총 96회에 걸쳐 재해예방기술지도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상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