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 공유수면 효율적 관리...울산해수청, 106곳 실태 점검
2026-01-30 오상민 기자
울산해수청은 관할 공유수면 중 인공구조물 설치 등 허가를 받은 106곳을 대상으로 일제점검 계획을 수립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허가 목적 및 조건 준수 여부 △허가 면적 외 무단 점유 △주변 해역 훼손 및 오염 발생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점검은 반기별로 진행하며 상반기는 5~6월, 하반기는 11~12월에 실시할 계획이다.
울산해수청은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우선 자진 철거를 유도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원상회복 명령과 변상금 부과, 관계기관 고발 등 엄중한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불법 매립이나 무허가 구조물 축조 의심 구역은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울산해수청 관계자는 “공유수면의 지속가능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쾌적한 울산항을 만들기 위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해수청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지난 28일 울산항 본항 일대 하역사업장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해경, 지자체, 울산항만공사(UPA)와 함께 구성한 점검반은 석탄·시멘트·모래 등 분진성 화물 취급 부두를 방문해 비산먼지 억제설비 작동 여부와 항만 내 차량 속도 제한(40㎞/h 이하) 준수 상태를 확인했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