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일부터 정당·후보자명 적힌 현수막 금지
2026-01-30 전상헌 기자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 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다음과 같은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선거일 전 120일부터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을 배부·첩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에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정당명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시설물은 선거일 전 120일의 전날인 2월2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이와 함께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의 전날(3월4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 또는 영상(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하는 때에는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정보’라는 사실을 해당 영상 등에 표시해야 한다.
이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표시했다고 하더라도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딥페이크 영상 등을 공표할 때는 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위반될 수 있다.
아울러, 선거일 전 90일(3월5일)부터는 표시 여부를 불문하고 딥페이크 영상 등을 선거운동에 이용할 수 없다.
울산시선관위는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고,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시에는 디지털포렌식·디지털인증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을 적극 활용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공무원 및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의 선거 관여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에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 사례를 적극 안내했다.
한편, 선거법 문의와 위법행위 발생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하면 된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