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공항 소음 관리 강화·주민지원 늘린다

2026-01-30     석현주 기자
국토교통부가 앞으로 5년간 공항 소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민 지원을 확대하는 중기계획을 내놓으면서 울산공항 주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현실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국토부는 29일 ‘제4차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2026~2030년)’을 마련하고 항공기 운항에 따른 소음원 관리 강화와 주민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소음 자체를 줄이도록 제도를 손질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항공사에 부과하는 소음부담금 체계를 개편해 기존 심야 중심의 할증 부과 시간대를 저녁·새벽 시간대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또 저소음 항공기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항공기 소음등급을 세분화해 조용한 기재를 운영하는 항공사에 혜택이 더 돌아가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울산과 직접 관련된 변화로는 저소음 운항절차 확대가 꼽힌다. 현재 김포·김해·제주 3개 공항에 적용 중인 저소음 운항절차를 인천·울산·여수공항으로 확대해 수립·고시하고, 소음도뿐 아니라 항공기 이동경로 등을 모니터링해 항공사에 제공함으로써 자발적인 소음 저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도심과 공항의 거리가 가깝고 주거지와의 이격이 짧은 울산공항 특성상 운항절차가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되고 준수되는지가 주민 체감도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예측 기반 관리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AI 기술을 활용한 단기 소음 예측 기술 개발을 추진해 예상 소음 수준을 사전에 주민에게 안내하는 방식으로 예측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는 소음 발생 시점과 강도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여 생활 불편을 완화하는 장치로 활용될 전망이다.

주민 지원 제도는 체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손본다. 국토부는 소음부담금 재원 배분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징수한 공항에 일부를 우선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주민지원사업비 배정 시 공항별 소음부담금 징수액 반영 비율을 확대하는 방침을 제시했다.

냉방·방음시설 설치 지원금 제도 도입과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의 단계적 현실화 등 생활 밀착형 지원도 강화한다.

다만 울산공항 인근 지역의 주거 형태와 건축 연식에 따라 방음 성능 차이가 큰 만큼 냉방·방음시설 지원 확대에 따른 세부 기준 마련은 과제로 남았다.

소음대책지역과 인근지역 제도도 정비한다.

국토부는 인근지역 범위 조정 근거를 마련하고 심야 소음피해 측정·지원 방안, 주민지원사업비의 지자체 부담 비율 차등화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26~2027년 소음영향도 조사를 실시한 뒤 2028년 소음대책지역을 신규 고시할 계획이다.

이상헌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공항소음 저감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중기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