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도 ‘경무관 서장제’ 도입 목소리

2026-02-02     이다예 기자

산업도시 울산의 특수한 치안 여건을 고려해 경무관이 일선 경찰서장을 맡는 ‘경무관 서장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무관 서장제는 경찰서장을 경무관으로 보하는 경찰서로 전국 20개 경찰서에서 시행되고 있다.

2012년 경찰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이후 현재 울산과 대전, 전남, 제주를 제외한 모든 광역자치단체에 최소 1곳 이상 배치됐다.

경무관 서장 보임 기준은 관할 인구와 총 범죄 건수를 기준으로 인구 50만명 이상 지역과 연간 총 범죄 1만건 이상의 경우 또는 시·군·구 2개 경찰서 인구 30만명 이상 범죄 1만건 이상인 경우다. 경무관은 일반 공무원 3급 부이사관에 해당하며, 대부분 경찰서장은 총경(4급)이 지휘 중이다.

지역에서는 울산에서도 경무관 서장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울산은 대형 산업단지 밀집에 따른 산업재해 대응, 노동조합, 외국인 근로자 증가 등 치안 수요가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유력한 후보지로는 남부경찰서가 거론된다. 산단과 유흥가가 밀집해 있고, 집회·시위 등 현장 중심의 치안 정책 강화가 해마다 강조되고 있다.

인구 규모가 비슷한 대전에서는 국가기관 밀집 등 과중한 치안 수요를 덜기 위해 경무관 서장제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무관급서가 되면 해당 서 인력과 예산이 늘어나 현장 대응력도 한층 강화된다.

또 경무관 정원 확대에 따라 고위직 승진 길이 넓어지면서 총경 승진 적체도 해소될 수 있다.

다만 조직 내부에서는 우려도 적지 않다. 경찰서 간 서열화가 심화될 수 있고, 제도가 자칫 고위직의 승진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 경찰 관계자는 “광역시에 걸맞은 현장 대응 역량을 확보한다는 이점이 있을 수 있는 반면에 조직 내부 사기 진작과 형평성 문제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